최지성·김종중 등 3명 영장, 이재용 측 "강한 유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4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위증 혐의가 추가된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린 것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또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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