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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