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당 증거 확보"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9일 법원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더불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금일 모두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2018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등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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