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로 군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ㆍ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조필행 기자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