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장관회의 소집해 구체적 방안 논의..초강수 두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9일 긴급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회의는 전날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정 총리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주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