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특수활동비 용인하며 탈세적발 어불성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세청의 잘못된 관행이 기업들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세청장의 특수활동비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성실납세요구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자체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기업들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차원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해외유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 등 명의를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500억 원대 자산가 24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매년 기업가들의 탈세가 세금 탈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전가시켰다.

특히 이들은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유령 회사를 설립해 회사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 learning)기법을 활용해, 탈세위험을 예측하고 분석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법인의 탈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탈세 행위가 만연됐다는 방증”이라며 “세무조사가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고 세금을 탈루한 150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은 통고처분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한다.

통고처분이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슈퍼카’ 탈세 기업주에 대해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이 강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세무당국에 대해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탈세가 끊이지 않는다”라며 “기업의 지속되는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무능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법원과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사건 원인분석 현황’에 따르면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등 주로 법원과 견해 차이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패소 원인을 분석한 1082건의 소송 중 97.1%인 1051건에 대해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 사건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은 고액소송으로, 지난 5년간 국세청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34.6%로 소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평균 6.8%)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지금과 같이 세무조사를 마치 협박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일종의 국가주의적 조세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이 언급한 국가주의적 조세관이란 현재 실행되는 세무조사 등이 국세청의 통제가 전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는 국정감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영수증 증빙 등이 필요 없는 예산이 결국 공공 기관의 재정에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에는 총 2만명의 직원과 연간 1만5천 건을 상회하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며 “정보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집행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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