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 핵심은 이디스커버리 전문업체 '발견'
조용민 인텔렉추얼데이터 대표이사

▲ 조용민 인텔렉추얼데이터 설립자 및 대표이사. 사진=인텔렉추얼데이터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미국과 같이 영미권 국가에서 민사소송 진행 시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전자증거개시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할까? 미국 민사소송 과정에는 한국과 달리 사전심리(Pre-trial) 단계가 존재하는데, 약 80%가 이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되며 그 과정 중 핵심이 되는 것이 디스커버리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 소송 관련 정보 전자문서까지 포함하여 서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삭제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아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다. 즉, 사전에 소송 승소의 근거를 '발견' 할 수 있는 핵심이 '디스커버리'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앞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에는 증거개시가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디스커버리와 관련해 이해가 부족, 국제소송 진행 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필자는 소송 실마리가 되는 이디스커버리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꼭 고려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첫 번째 요소. 소송과 관련없는 제3국에 데이터가 노출되지는 않는가?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을 살펴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데이터 철벽방어'다.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 중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 홍콩, 필리핀 등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데이터 접근 허락 및 데이터 처리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송과 관련 없는 제3국의 인력이 국내자료에 불가피하게 접근, 문서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방비하게 노출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 자국법에 따라 처벌, 유출된 기밀문서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적∙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정치적 이슈로 인해 외교단절이 일어났을 경우, 데이터가 갈등 국가에서 독점 관리되면 국내인력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정부 기관이 데이터 조사 희망 시 조사범위에 포함, 데이터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요소. 문서처리, 리뷰 플랫폼이 폐쇄적이지는 않은가?

이디스커버리 과정 중 가장 핵심이자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은 '문서리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담당 변호사들이 소송 관련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 대부분 플랫폼은 AI 기능이 탑재되어 문서리뷰 시간을 단축하긴 했지만 업체가 자체 개발한 경우 상용화된 플랫폼 보다 폐쇄적이라 플랫폼 사용을 위해 별도의 적응시간이 필요하며 익숙하지 않아 문서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문서리뷰 시간이 지연되어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과도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도 폐쇄적인 플랫폼을 사용해 프로젝트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 때 문서처리와 관련해 오류발생 빈도가 높고 상용화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져 비용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한편, 약 18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글로벌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의 기준 '렐러티비티(Relativity)'의 경우,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hwp)이나 카카오톡 등 한국기업이 특수하게 사용하는 문서 형태도 처리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이다. 렐러티비티 플랫폼은 글로벌 상용 서비스지만 사용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활용 격차가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렐러티비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 양국의 시장환경을 모두 꿰뚫고 있는 전문가인가?

필자가 오랫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국과 미국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양국의 환경을 모두 꿰뚫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보안을 위해 암호화하여 파일을 보관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은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처럼 환경적인 차이는 이디스커버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 변호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국내 문서보안(DRM)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이디스커버리 담당 기업과 갈등을 겪거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겨 중간에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체되어 최악의 경우 제시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벌금 및 패소 등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환경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조용민 인텔렉추얼데이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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