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 오는 11일 시행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군인연금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아울러,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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