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요구 ↑
공정위,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 지침 마련 예고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민관합동 특별팀 구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19일 플랫폼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향후 플랫폼 시장의 획정과 시장 지배력 판단 등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9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구제를 위한 입법적 과제가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유행 이전부터 언택트(비대면 거래) 소비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3조7000억원을 기록한 후, 2019년 134억5000억원(18.3%상승)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소비가 급상승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성장세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기존의 시장 규제 방안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 대면 거래 시장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가격의 인상, 구매자의 구매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분석한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기장 거래를 바탕으로 시장 범위를 획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맞는 새로운 범위를 획정하는 한편 기존의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관행정으로 용인해 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자사의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거나, 자사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저렴한 가격 책정을 압박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객관적 가이드라인이 마련을 주장하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중대한 담합 사건에는 피해자 직접 고발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를 보호하기 공정위의 지침이 마련되면 향후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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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홈쇼핑 부문 불공정 거래를 두고 국회와 공정위 등의 지침 마련은 중소기업 사업자의 불이익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국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원회 이훈 의원은 "홈쇼핑사업자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인상됐다"라며 홈쇼핑 불공정 거래에 문제를 제기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업체별 주요 재승인 조건은 중소기업제품 편성 비율을 50~60%를 유지하고 부당한 정액 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담 전가 금지를 재승인 조건을 규정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TV홈쇼핑 사업자별 재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해 올해까지, 홈앤쇼핑은 2016년 재승인 심사로 2021년까지, GS홈쇼핑, CJ오쇼핑의 경우 2017년 재승인 심사를 통해 202년까지, 2018년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통해 롯데홈쇼핑은 2021년, 공용홈쇼핑은 2023년까지 사업권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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