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월렛 플랫폼 사기 피해액만 500억
'암호화폐=블록체인' 인식 속 업계 고민

▲ 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더월렛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더리움 출금을 정지시킴으로써 피해인원이 2500명~300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 이더트레이드, 2018년 에어비트사건, 비트클럽 사건 등에 이어 현재 TCF, MCC 등 배당형투자유치 사기범행이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더월렛 플랫폼 운영자 등을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더월렛 플랫폼 피해자들은 원금에서 무리한 배당금을 지급해 결국 원금손실이 예견된 전형적인 가상화폐 배당형투자유치사기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최상위사업자 등이 투자한 원금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한편 데일리배당 등 일정한 이자형 배당이 지급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커뮤니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더월렛 플랫폼 상에서 출금이 입금보다 많아진 상황이 발생하자 더 많은 이더리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K대학교에서 이데월렛사업에 대해 강연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젠가는 원금출금이 막혀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주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강의 및 세미나를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87건으로, 피해액만 3조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법도 다양해, 최근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해 "코인원 공식 페이스북 계정은 사용자를 태그 하는 형식의 이벤트를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계속되면서 블록체인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암호화폐=블록체인'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실제 가상화폐 내지 블록체인에 대한 관련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행위 등 범죄가 벌어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오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향후 첨단 산업 발전을 견인할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실생활에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블록체인=암호화폐'로 인식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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