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신형수 부국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 논의가 4월에 시작된다는 점에서 두 달 가량 늦었지만 오는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 합의가 완료가 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4월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만 4.15 총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5월에는 근로자위원 구성에 난항이 빚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일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 낮춘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퇴를 해서 그동안 공석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근로자위원이 구성되면서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다.

그 어느 누구도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축이 발생하면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근로자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회의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용자위원 혹은 근로자위원이 퇴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선택권은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에게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함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에는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함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처럼 파행을 하면서 선택권은 공익위원에게 넘겨지게 됐고, 그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쪽 세력이 퇴장하는 가운데 다른쪽 세력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과 함께 결정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테이블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 불만이 낮아지는 동시에 보다 현명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는 어느 한쪽 세력이 퇴장한 가운데 다른 세력이 공익위원과 함께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악순환이 끊어졌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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