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공사참여 제도화…서울시 발주 공공건축물 즉시 적용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위해 설계의도 구현제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13개 사업)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 국제설계공모에 해외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설계자의 업무와 건축과정도 세계적 기준에 맞춰 국내‧외 건축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까지인 반면 유럽·미국 등 공공건축물 제도를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는 설계·시공까지 포함해 공사단계에서의 건축가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는 설계자 용역비 중 52%가 설계단계, 48%는 공사단계 참여 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설계 70%, 공사 30%로 구성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한 설계의도 구현제도가 타 공공기관과 건축관련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전 세계 건축가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준공까지 구현할 수 있는 이번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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