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 이상 통관 검사 제품 갑자기 '판매금지'처분
식약처, 상품의 판매 중지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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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행정당국의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1년 이상 판매중인 상품이 회수·폐기 위기에 처하면서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 유통 중인 크릴오일 12개 상품에서 항산화제 성분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해 전량 회수조치했다.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 기준치는 0.2mg/kg으로, 5개 상품에서 최소 0.5mg/kg부터 최대 2.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입 유통업체들은 해당 상품은 1년 이상 식약처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데다 갑작스럽게 회수 조치에 나서는 등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가 판매 중지한 것과 관련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식품공전에 의거해 30회 이상 매번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 중지 등 중대 결정을 내릴 경우 최대 1년간 계도 기간을 두는데, 크릴오일과 관련 식약처는 지난 5월말 경 갑작스럽게 기준 및 규격 등재 개정을 발표했고, 6월 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런 결과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식약처는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에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격분하고 있다. 

크릴오일 상품을 수입·유통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의 상품 회수 조치가 내려진 후 10일만에 식약처의 발표가 나왔다"며 "영업이 중단된 중대 사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에톡시퀸의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 EU,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0.5mg/kg으로, 식약처가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이에 20분의 1가량인 0.02mg/kg가 검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크릴오일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유통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해당 성분의 경우, 식약처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에퀴톡신 검출량은 불과 0.02mg/kg에 그쳤다"면서 "미국 소재의 한국 식약처 공인기관에도 해당 성분을 의뢰한 결과 '불검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문제로 삼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두 가지 검사와 관련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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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해당 상품은 국민건강을 위해 즉각 회수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면 이 제품을 구입한 국민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손영욱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해당 상품에 함유된 에톡시퀸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다"며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유해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즉각 회수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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