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심사 기구 구성 및 관련 시행령 제‧개정 의결
이번에 임명‧위촉된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했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는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는 4명을 추천했다.
심사위원들은 3년간 활동(1회 연임 가능)하며,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과,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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