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위한 노력 지속!

▲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병급(竝給,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각각 참전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만 수당 수급이 가능한 탓에 고령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국가유공자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의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위탁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김 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획일적 법률 개정방식이 아닌 ‘호국보훈 관련 패키지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개정안의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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