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두고 제3조에 연구활동의 수행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제4조에 의원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제5조에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제6조에는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또한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연구활동비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정책 및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자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해서도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이 되도록 노력했다.
김영민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동구의회 의원들 또한 연구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회 운영과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시행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등을 촉진하게 돼 앞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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