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2022년부터 비과세 대상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매겨지며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가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천만 원을 제외한양도차익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를 2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