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산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미용산업 발전 긍정효과 기대"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천호1·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제갑섭 부의장은 강동구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 산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미용산업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갑섭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강동구 미용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 등 미용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동구의 미용산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