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산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미용산업 발전 긍정효과 기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 산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미용산업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갑섭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강동구 미용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 등 미용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동구의 미용산업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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