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의원 6명 공동 발의
이에 이승일 부위원장은 강동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4조까지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와 범위 그리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제5조에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9조까지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관련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이승일 부위원장이 속한 강동구의회 연구단체인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는 소중한 의정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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