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동구의회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동구가 주최·주관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 등에 대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옥외행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옥외행사 관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옥외행사 관련 유관기관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강동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 심사 및 예산절감 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미옥 부위원장은 "이번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강동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방안에 대해 공무원 및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는 등 구민의 행정참여 유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도모됐으면 한다"며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동구내 옥외행사시 2014년 발생했던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을 보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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