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바로녹색' 전용차선 설치는 운전자 혼란만 가중"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특정 교통 혼잡지역인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부터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이곳을 통행하기 위한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통행료에 대한 면제, 감면, 미납 등의 정보를 징수원 모니터로 전송한다. 징수원은 이 정보에 따라 각각의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예외적으로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카메라로 인식하지 않고 징수원이 차량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징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위반 등) 취소가 되더라도 전산이 아닌 징수원이 요일제 스티커의 부착 여부만 확인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다보니 이를 인지한 운전자들이 스티커만 붙인 채 통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은 "현재와 같은 통행료 징수 방식은 혼잡통행료의 엉터리 징수뿐만 아니라 징수원의 업무 과중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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