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예방·해결될 수 있어야”
그러나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율하는 등으로 인하여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위 규정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해 적극적으로 갈등예방 및 해결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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