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소 못하면 윤석열 사퇴해야”...안철수 “원칙대로 처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의결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년 7개월 동안 검찰이 방대하게 수사한 내용과 20만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납들이 안 가는 일”이라면서 수사심의위를 질타했다.

이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라면서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분식회계가 아니다, 범죄가 안 된다’고 누차 주장해온 모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체계하에선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니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이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 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관둬야 한다고 본다.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이야기했다.

안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면서 거대 양당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서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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