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발견 시 농지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파악해 농지관리 행정자료 및 농업정책 지원 사업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 작성되며 농가주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우선정비대상과 기본정비대상으로 나눠 현행화를 진행한다. 우선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 및 관내 위치한 농지의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부의 농지원부다.

기본정비대상은 소유권 변동, 중복 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의 사유로 내역이 변경돼 매년 농지법에 따라 현행화를 실시하는 농지원부다.

정비는 기존 원부에 기재된 정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 과정에서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연계한다.

또한 불법 임대차 정황 등이 발견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농치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농업인의 편의가 증가하고 농지사용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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