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직접 반영돼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돼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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