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소상공인 권리금 회수 방안 토론회 개최
권리금 표준화·등록제 시행…환산보증금 현실화 등 제안 나와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 토론회-권리금편'을 개최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행 상가임대차법상 재건축과 철거시 침해되는 영세 자영업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해 독일·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지역별·상권별 표준화된 권리금 기준을 마련해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물주에 의한 권리금 침탈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 토론회-권리금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하룡 법률사무소 명동 변호사는 "2015년 권리금 규정 신설과 2018년 임차권이 강화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이 개정됐고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영업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재건축과 철거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권리금과 별도로 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우선입주권)을 도입해 임차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리금 계약서 활성화 및 상가권리금 등록제 등 권리금계약 투명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차임통제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임대인에 의한 무제한 차임 인상을 막기 위해 환산보증금의 현실화 또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권리금 평가에서 시설권리금의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임대차보호기간은 임차인의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고 임대차보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이에 맞춰 감가상각도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젠트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지역이 개발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거주자(세입자)들이 떠나는 현상) 등 방지를 위해 권리금 규정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기본법, 지역상권법 제정 ▲권리금 분쟁시 임차인 신청에 따라 국가 융자 고려 ▲권리금 요구행사기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정당한 보상 실시 등을 제안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로 내세우는 퇴거 이유는 '건물이 노후화돼 있다. 손을 봐야 한다'"며 "재건축시 그 주위에 있는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권리금은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은 "법무부에서 20대 국회에서 철거건물 재건축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했다"며 "2018년에 임대차보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만큼 21대에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권리금은 원천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을 형성해 건물의 가치를 증진한만큼 건물주와 소상공인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권리금이 더 이상 임차인간의 '폭탄 돌리기'가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권리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관심사였다"며 "건물주나 장사하는 분들 모두 상생하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가 관련법을 정비해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장사하는 분들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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