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비 연동제 따라 LNG 국내 도입가격 조정

▲ 한국가스공사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가스공사는‘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가격의 인하 요인(3월 국제유가 인하)을 반영했다.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부분을 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LNG 도입 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3월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국제유가 및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격월(매 홀수월)로 원료비를 산정하고,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7월 1일부터 현행 15.2442원/MJ에서 1.9953원/MJ 인하된 13.2489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하율은 주택용 11.2%, 산업용 15.3%으로 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하절기 약 2천원/月, 동절기 약 8천원/月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로 신설되는 수송용도 포함돼 17.4% 인하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수송용 요금 신설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는 수송용 신설 이외에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원료비로 분류된다.

일반 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현행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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