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마스크 배포 등 미세먼지 사업 실시
이에 경기도·대구광역시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탄력을 받아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며, “국제적 협력 등 대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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