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
이로 인해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취업, 의료지원 등의 지원만 받아왔으며,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해당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 정부가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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