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병역면제자의 수시적성검사 결과 실시간 공유
안과질환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병역면제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실시 결과와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여,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기관간 공조 체제를 지속 유지하겠다”며“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공유되는 정보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정보는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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