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6∼9시·주말엔 종일 가능… 범죄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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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1일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인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주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허용에 대비해 사진촬영 차단 등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보안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전면 시행으로 인해 병사들의 자기 계발, 임무 수행, 복무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사건 가담자 육군 일병의 경우에도 복무 중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해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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