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청년·신혼부부 의무 구매 면제

▲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은 주택 마련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 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채권액 또한 시가 5억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15~‘19)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 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더욱이 2019년의 경우, 당해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 원의 25.5%인 25억 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 왜 채권을 사야하고,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상세히 알려주지도 않기에 눈먼 세금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서민의 내집 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집을 사는데 집값 외에도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여기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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