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계약취소…은행 및 증권 판매사 불완전판매 대규모 피해자 양산 소비자 피해구제 적극 나서

▲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라임자산운용(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전액 반환 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보는 1일 브리핑을 통해 "라임 사태는 자산운용사의 불법 자산운용, 증권사의 과도한 TRS 레버리지 제공, 은행 및 증권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결합되어 1조 67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연기를 초래해, 그 결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투금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이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으로 합계 금액은 1611억원 이다.

계약취소의 근거로는 펀드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총 11개의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또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하고,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은 허위·부실하게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사항 판단에 있어 금융소비자, 즉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판매직원들은 투자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들의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원장보는 "이와 같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4건 이외의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라임무역금융펀드 108건을 포함해 모두 672건이다.

정 부원장보는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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