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 전원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은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1일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이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는데 미래통합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상임위 구성에 관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하는 중 통합당 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로 배정했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유상범, 이주환, 전주혜, 정희용 의원 등이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국회법 제48조 1항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합당 의원 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박 의장은 지난 15일과 29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할 때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했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103명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박 의장은 “국회법상 보임계도 함께 내야 한다”며 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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