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조례는 구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및 사업에 구민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에 제정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물 등 사회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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