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입원기간 생계비 지원
신청대상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성동구에 거주중이며 입원(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가구 규모 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판정해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서식은 성동구 보건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02- 2286-7144/7014)로 문의하면 된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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