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용근로자·특수고용직종사자·영세자영업자 입원기간 생계비 지원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성동구보건소는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기간 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 1일 8만4180원을 지급해 준다.

신청대상은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성동구에 거주중이며 입원(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가구 규모 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판정해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수혜자는 중복으로 제외한다. 또한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서식은 성동구 보건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성동구 보건소 보건의료과(02- 2286-7144/701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