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빼앗는 게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인가”

▲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정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가 청년 역차별 논란 속 일파만파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으면서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해야 한다.

태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노력하는 청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이냐”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통해 이 정부가 정책을 최초 수립할 때부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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