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등 산적한 현안 처리가 우선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이 다음주에 복귀하냐고 묻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3차 추경안 처리 이후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추경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거기 참여해 봤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3차 추경안 처리 이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그 다음 대응 전략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는 제소를 했다.

3차 추경 처리 직후 국회에 복귀를 한다면 가장 먼저 맞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에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다”면서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법 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면서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그와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혹은 해임건의안 발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민주사법개혁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숫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한 후 정의기억연대 문제나 대북 문제, 부동산 대책 문제 등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파악해서 여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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