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해야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2014-2018)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액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비밀로 관리된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제3자에게 공개 하는 행위 등을 기술유용행위로 정의하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했다.
또한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수·위탁기업의 입증책임 분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