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위한 보호장치 마련 필요

▲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가해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 국회 부의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막지 못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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