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처분" 강력 재권고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故 최숙현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8일 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대통령은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미며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