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끄집어내리는데 모든 힘 기울여"
"해임 안할 시 탄핵소추"…국회 의석수 분포상 탄핵가결까지는 힘들어
이어 "추 장관은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감찰조사는 징계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고 맹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176석을 확보한 이상 실제 탄핵소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의원) 수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 결의까지 못 간다고 생각해서 더 저렇게 하는 것 같다"고 무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장외집회 추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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