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부문 변경 및 일부 지급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올해는 장려금 지급규정 개정(‘20.5월)을 통해 심사부문을 종전 “일반부문 및 비공개 사업부문”에서 “군‧산‧학‧연 부문 및 국과연 부문”으로 변경하여 민간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은상 및 동상의 지급금액을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1.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자의 소속에 해당하는 추천기관으로 7월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이후 추천기관 자체 선발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금상의 경우 5천만 원이 수여된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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