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현실화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층간소음에 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층간소음 발생 민원접수가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월~5월까지 4개월 간 1만 1,655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해배상액의 기준이 없어 조정을 통해 정해지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 액수 역시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일관화·현실화하여 이웃 간의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