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부친 고소 사건 수사 예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의 세 번째 심문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씨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친 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범죄인인도법상 인도 거절이 결정될 경우 범죄인을 석방해야하기 때문에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손씨는 1년 2개월 만에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고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송환 거절 결정으로 인해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이해를 구하고 손씨의 부친 관련 고소건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버지 손모(54)씨는 손씨를 자금세탁 관련 혐의 3개를 문제삼아 고소했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이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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