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사전에 파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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