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상가 8월 14일까지 하반기 모집…임대·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해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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