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상시 종업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2020년도분 주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신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감면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현수막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위택(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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