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대대적 홍보
이번 개정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더불어, 종합정밀점검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횡성 관내 자체점검 대상 총 398곳에 발송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관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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