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대대적 홍보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횡성소방서는 다음달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새로운 개정 법령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법령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를 통해 점검토록 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더불어, 종합정밀점검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횡성 관내 자체점검 대상 총 398곳에 발송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관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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