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김주훈)는 7.7(화)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7.1.13일)의 항공운송업(H510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H52930), 해상운송업(H50100),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H52921) 및 수상화물 취급업(H52942)

신청 절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 ①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②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지원 대상, 여신 조건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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